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현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다,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답니다.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답니다. 별도 서류없이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3분기 중 8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그렇지만,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국한했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답니다. 이날 중기부의 발표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피해 대비 보상 규모가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답니다.

특히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됐음에도 개업 시기 등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 하게 되면서 정부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찜닭집을 운영하는 윤모(40대·여)씨는 “2019년 11월 가게를 오픈해 정부가 시키는대로 다 했던 것인데,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코로나 터진 이후 피해를 보지 않은 자영업자가 없는데 지급 기준을 왜 이렇게 정한 것인지 이해를 정말로 못 하겠다”고 울먹였답니다.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실제로는 임대업자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답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보상금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료 분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랍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둔 뒤에, 건물 임대료를 분담하거나 유예하는 ‘임대료분담법’ 입법을 촉구했답니다. 이들은 밀린 임대료 때문에 손실보상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호소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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