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1일에 밝혔답니다.


근래 들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심의 사항에 신ㆍ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교육 등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답니다.

아울러,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지만, 5t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 관련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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