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가 손준호 인생을 구원했다... '승부조작' 휘말린 손준호, K리그서 뛸 수 있다
-2025. 1. 27

중국 프로팀만 아니면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CFA)의 전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의 영구 제명 전 세계 확대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4일 "이날 오전 FIFA로부터 손준호의 징계 처분을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CFA의 요청이 기각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라며 "손준호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라고 전했답니다.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지난 2023년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통해 가족과 귀국길에 오르던 도중 공안에 붙잡혔다.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가 적용됐고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손준호는 10개월 동안 구금됐고 지난해 3월 석방, 귀국해 수원FC와 계약을 맺고 K리그1을 누볐다. 그러다 CFA가 9월 10일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에게는 선수 생명에 사형 선고와 같았답니다.

CFA는 발표에서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라며 축구와 관련한 어떤 행동도 평생 금지한다는 뜻을 KFA에 전해왔다.

동시에 FIFA와 아시아 축구연맹(AFC)에도 순준호의 징계 사실을 알리며 축구 활동 금지 처분의 확대를 요구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손준호와 논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

일단 FIFA의 이번 조치로 손준호의 현역 복귀 길은 다시 열렸다. KFA 한 관계자는 "이번 FIFA의 결정으로 손준호의 징계는 중국 프로 경기에서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손준호가 국가대표에 뽑혀 활약한다고 가정하면, 정말로 중국 원정 경기에 뛰어도 문제 없다. 프로 경기에만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어쨌든 K리그와 다른 국가 리그에서는 선수 생활을 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CFA와 중국 사법 당국은 손준호가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를 인정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준호와 손준호 측은 중국 사법 당국이 징계 수위를 줄여주고 구금 상태에서 빨리 해제해주겠다는, 일종의 형량 거래를 제안해 왔다며 공포스러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혐의를 적용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도 해석이 필요하다. 제9조 1항 8호에는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답니다.

즉 손준호 측은 여전히 중국 사법 당국이 내린 결론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FIFA가 CFA의 주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손준호가 언제 어느 경기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 징계를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받기로 했다. 또, 손준호가 선수 등록을 원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 확인 후 결정하기로 정리했다.

최순호 단장 "손준호 금품수수정도로 생각…책임은 사과로 갈음"
-2024. 12. 3

프로축구 수원FC의 최순호 단장이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된 손준호가 금품수수 수준의 사안에 연루된 걸로 파악하고 영입했다며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은 사과로 갈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지난 2일 열린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손준호의 혐의를 금품수수 수준으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지난해 5월 '비(非)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됐다.

비국가공작인원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답니다.

최 단장은 영입 당시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손준호 문제가 본격화한 지난 9월엔 제대로 인지했다고 주장했고, 승부조작 연루 여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만 징계가 적용될 뿐, 다른 곳에서는 혐의와 징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손준호를 영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단장은 '손준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사과로 갈음한다"고 했다.

그는 "도덕적인 인식이 좀 뒤떨어졌던 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며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한다"고 다짐했답니다.

중국 구금 관련 리스크가 터질 시 해약 조건을 안전장치로 삽입한 덕에 손준호와 계약을 해지했다는 최 단장은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손준호가 '나도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해약을) 할 수 없다. 잔여 연봉 지급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FIFA에서 손준호의 혐의를 전 세계 축구협회로 통지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냐는 질의에 최 단장은 자신이 책임을 언급한 건 손준호 때문에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나 다른 유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단장은 "만약 손준호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또는 (구단에) 다른 금전적 손실이 추가로 있다면 책임질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문체위는 수원FC 단장 연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적인원 9명 중 6명이 적격, 1명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금전적 피해가 없고, 따라서 자기가 질 책임은 사과로 충분하다는 최 단장의 태도는 수원시민과 축구 팬의 도덕적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하며 "수원시장과 수원시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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